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지원대상, 신청 방법 (6일까지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 당초 추정 예상치보다 지원금 신청자가 저조하여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 기간도 연장 되었습니다.
이에 앙리네도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신청해보고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금액]
1회
현금지급
*등록한 입금계좌 : 본인 또는 세대원명의 계좌로 입출급이 자유로운 통장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4인 이상 - 100만원
※지원예정일
적합·부적합 안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신청·확인(타지원 사업 중복여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결정** 등)검토로 지급결정 완료되면 11월말~12월 중 지자체별 일괄지급될 예정
[신청기간]
2020년 10월 12일(월) 9시 ~ 2020년 11월 6일(금) 18시
*주말신청 불가함
*요일제 운영하지 않고, 신청여건에 따라 결정
[신청방법]
※2020년 10월 12일(월) 9시 ~ 2020년 11월 6일(금) 18시 >> 주말신청 불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신청 : 세대주만 가능
*위기가구 긴습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online.bokjiro.go.kr/apl/adsn/aplAcdnSpmnIntro.do
읍면동 방문 신청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출서류]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온라인에서는 ‘신청서 제출’로 갈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 구성원(가족 모두)의 서명된 동의서 필요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이상 감소 관련 서류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만 제출 가능. 다만, 신고서만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심의의결로 지급여부 결정
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 소득감소자 소명서 등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조건 1) [1유형] 소득(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구직급여 종료자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가구 전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외함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월 ∼ 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8∼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 :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로 지원 여부 결정
*구직급여 종료자 : 코로나19로 인해 ‘20.2.1일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종료된(’20.9.30)자로서, 10월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미등록 사업자 :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 가능
또한, 소득감소 증빙서류 미제출시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으로 지원 가능
*콩나물 판매 및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노점상 등도 소득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 구성하여 신청하고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결정됨.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가능. 비자유형 F-6-3)
▶소득조사 관련
- 세전 소득 반영 원칙
-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을 반영’
- 신고하지 않은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 반영
- 가구원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 ‘20.9.30일 이전 종료된 실업(구직)급여는 이전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한 번에 알아보기는 힘듭니다.
혹시 이 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참고해주셔요.
복지로 : www.bokjiro.go.kr/
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읽고 살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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